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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안 '반란 → 봉기' 수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0-03 07:30:00 수정 2018-10-03 07:30:00 조회수 0


최근 추가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법안 내용 가운데
'군인들의 반란'을 '군인들의 봉기'로 수정하고
여순사건의 종료 시점을
1955년 4월 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내용을 바로잡아
어제(1) 법안을 새롭게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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