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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대비 관계기관 협조 강화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0-03 07:30:00 수정 2018-10-03 07:30:00 조회수 2

선거당국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열리게 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각 협동조합과 함께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회 선거 당시
고발 26건을 포함해 모두 1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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