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다음달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단속 시작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1-27 07:30:00 수정 2016-01-27 07:30:00 조회수 0

다음 달 1일부터여수-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단속이 시행됩니다.
단속은 순천에서 여수 쪽으로 향하는하행선에만 이뤄지며, 단속 구간은 여수시 율촌면 취적터널에서소라면 대포터널 인근까지 6.8km입니다. 
경찰은 해당 구간의 평균 속도가 시속 80km를 넘을 경우는 물론,시작점과 종점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수-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3명이 숨지고 87명이 다쳤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