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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몰고 바다로 돌진한 남편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1-29 20:30:00 수정 2016-01-29 20:30:00 조회수 0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40대 남성이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자동차 매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49살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음주운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여수의 한 해안도로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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