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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16개→20개 확대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2-11 07:30:00 수정 2016-02-11 07:30:00 조회수 1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원산지 표시 품목을 기존 16개에서 콩과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가지를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판과 글자 크기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이같은 변동 사항을 홍보하고내년부터는 의무 적용해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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