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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내면 10% 공제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2-17 07:30:00 수정 2016-02-17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선납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연납 신고일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들로
이들이 연 2차례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차례 미리 납부하면
여수시가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줄 계획입니다

선납을 원하는 사람은
여수시에 신청한 뒤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현금이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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