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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불법파견' 판결.."사죄해야"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2-20 07:30:00 수정 2016-02-20 07:30:00 조회수 0

최근 법원이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이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면서노동단체들이 현대제철 측은 이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어제(18) 1심 법원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정규직으로 간주되거나 현대체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그동안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노조의 특별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앞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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