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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해 과수 피해보험, 내일(22)부터 판매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2-22 07:30:00 수정 2016-02-22 07:30:00 조회수 1

과실이 자라는 시기에 맞춰
우박과 집중호우 등 특정한 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판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2)부터 사과와 배, 떫은감 등
과수 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특정 위험 보장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태풍이나 강풍,
우박에 따른 과실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며,
보험료의 80% 정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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