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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단속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3-02 20:30:00 수정 2016-03-02 20:30:00 조회수 0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여론 조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왜곡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가
당내경선은 물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오늘(2일)부터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등이며
이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올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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