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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영-의암지구 환지절차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3-03 07:30:00 수정 2016-03-03 07:30:00 조회수 0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택지 재배분을 위한 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환지계획 공람 절차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산정된 면적과 청산금등에 대해
오늘(2)부터 오는 22일까지 현장사무실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광영동과 옥곡면 접경지역에는
내후년 6월까지 6,8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55만 제곱미터, 축구장 80면 규모의 택지가
개발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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