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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조례안 통과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3-03 07:30:00 수정 2016-03-0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의회가
중요 현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유화의원은 최근
'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과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토론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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