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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신규 조성된 간척지도 직불금 지급 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3-06 20:30:00 수정 2016-03-06 20:30:00 조회수 0

쌀 고정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돼 있는
신규 간척지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은
1997년 이후 조성된 논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는
WTO협약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7년 이후 조성된 신규 논은
전남에서는 강진군 만덕지구, 장흥군 삼산지구, 고흥군 고흥지구, 영산강3의 1 지구 등
모두 16만3천ha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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