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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3-07 07:30:00 수정 2016-03-07 07:30:00 조회수 1

봄철이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나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산림청은 전국 지자체와 지방 산림청 등에서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불법 산나물 채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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