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시.군 자동차세 1월 선납 10% 할인혜택

박민주 기자 입력 2019-01-10 07:30:00 수정 2019-01-10 07:30:00 조회수 2

시.군 자치단체들이
자동차세를 이달에 선납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전남동부 시.군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이달에 연 세액을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군 방문을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