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 직원에게 공명선거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선거 중립을 유지하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과 주민 자치위원 등에게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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