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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3-19 07:30:00 수정 2016-03-19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납부 독려와 함께
번호판 영치에 나섰습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1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검사지연과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들입니다.

한편 여수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0% 가까운 2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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