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섬지역 거소투표가 확대됐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전남에서는 신안군 신의면 평사도와
진도군 조도면 내병도, 완도군 금일읍
다랑도 등 15개 섬이 추가로 거소투표가
가능한 섬으로 지정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리신고와 대리투표 등
거소투표제의 불법 행위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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