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화물탱크의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설비 의무설치 기준이
화물적재량 '2만 톤 이상 선박'에서
'8천 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소방설비 기준 고시'를 최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 건조에 들어간 선박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컨테이너 운송 선박의 경우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함께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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