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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국내 입항 금지'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3-23 07:30:00 수정 2016-03-23 07:30:00 조회수 0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이 항구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광양항에서는
한 베트남 선원이 화물선에서 내린 뒤
행방불명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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