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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수도 해역, 선박 통항 제한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3-24 07:30:00 수정 2016-03-24 07:30:00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여수 금오수도 해역에대형 선박 통항이 금지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여수 금오도와 두라도 사이인 금오수도 해역에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액화가스 운반선 등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역은항로가 좁고 조류가 강할 뿐만 아니라,안개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통항 금지조치를 어길 경우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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