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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제 성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3-31 07:30:00 수정 2016-03-31 07:30:00 조회수 0

순천시의 자경농과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지역 내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 적용 건이
모두 3849건에
금액으로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순천시의 농지 취득세 감면제는
2년 이상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를 사들일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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