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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면 '신고'..최대 포상금 3백만 원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4-03 20:30:00 수정 2016-04-03 20:30:00 조회수 1

앞으로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3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공고 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으로
산림 피해 규모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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