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는 어제(8)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안은 현행법 상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 입법권 강화와
자치 재정권, 국가입법과정 지방참여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지난 2월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제 20대 총선 공약 채택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정부.국회 등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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