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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용)선거이후 당선, 낙선 답례 행위 단속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4-14 07:30:00 수정 2016-04-14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관위는
선거 이후 당선과 낙선에 대한
불법 답례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에
후보자와 정당의 당직자가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합니다.

선거구민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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