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참여 감독제' 적용 범위를
기존 '3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 감독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주민이 현장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현재까지 32건의 공사에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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