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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세외수입 체납액도 고지"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4-27 07:30:00 수정 2016-04-27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세금의 종류별 전체 체납 상황을
안내문 한장에 정리해 대상자에게 고지합니다.

광양시는
각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주정차 위반이나 검사지연 과태료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방세 체납액과 함께 정리해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체납 인식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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