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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광주 횃불회 사건 33년만에 무죄 확정

윤근수 기자 입력 2016-04-30 20:30:00 수정 2016-04-30 20:30:00 조회수 0

전두환 정권 시절 용공조작 사건이었던광주 횃불회 사건의 관련자들이 33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79살 김모씨 등 횃불회 사건 피고인 4명의재심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1981년에 불거진 횃불회 사건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용공 조직으로 둔갑시킨 사건입니다.
한편 재심 사건 재판부는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거 사법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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