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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제자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 징역 5년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5-06 20:30:00 수정 2016-05-06 20:30:00 조회수 0

교실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교사에게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지난 2010년 고흥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생을성폭행한 혐의로 68살 류 모 씨에 대해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류 씨가 또 다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지만,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당시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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