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군이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대해
해당 유형을 통보 하는등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습니다.
시군은 특히 '맞춤형'으로 통보받은 가정중에서
'종일형'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오늘(20)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종일형 자격 신청서'를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반기 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적정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종일형'과 구별해 도입한 제도 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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