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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남도 귀농*귀어*귀촌인 지원조례 개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5-23 07:30:00 수정 2016-05-23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조례가 개정됩니다.

전라남도는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에 맞춰 그동안 각각 운영됐던 귀농과 귀어 지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했습니다.

또 전남지사에게는 귀농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귀농*귀어*귀촌인에게는 농어촌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각각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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