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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선원·승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5-23 07:30:00 수정 2016-05-23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낚시어선에 탑승한 모든 선원과 승객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낚시어선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낚시어선이 정해진 구역을 반복해 벗어날 경우 영업을 취소하고,
입출항 신고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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