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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공사재개 여부 판결 하반기로 늦춰져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5-26 20:30:00 수정 2016-05-26 20:30:00 조회수 0

광양 LF이웃렛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법적 판단이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
광주지법이 오늘 LF아웃렛 건축허가의 효력정지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선고일을 법원내 자체 일정등을 들어  당초 예정보다 한달 가까이 늦은7월 21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사 재개가 결정되더라도 물리적인 소요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최종 변론에서는공사중단조치의 주된 원인이었던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관련 쟁점외에 시설의 공익적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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