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되는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어길 경우
신고어업의 경우 어업정지 20일과
해기사 면허 2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반행위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 유통과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낙지 금어기에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21일 이전에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시군과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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