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가든형 식당 오리.거위 자가 도축 금지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5-30 07:30:00 수정 2016-05-30 07:30:00 조회수 0

도내 가든형 식당에서
오리나 거위의 자가 도축 행위가 금지됩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하는
오리나 거위를
직접 자가 도축.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도 광주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한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함에 따라
전국 시.도에서 제정해 운용 중인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의 개정에 따른 것 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