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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도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5-31 07:30:00 수정 2016-05-31 07:30:00 조회수 0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한이
오는 2023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지정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한을
당초 2018년에서 2023년까지로 5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해외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조기 연장 검토를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경도에는
현재 전체 개발 예정 면적 216만 8천여㎡에
골프장 27홀과 콘도 100실이 건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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