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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6-04 20:30:00 수정 2016-06-04 20:30:00 조회수 0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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