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을 비롯해
공사가 완료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부지 확장이나
이용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체면적이 5㎢ 이상되고
이미 준공된 산단에 한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초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승인하는 등
산단 개발에 관한 인허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수산단 등 전국 25곳의 산단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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