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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능력 고려 특별 승진 제도 시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6-09 07:30:00 수정 2016-06-09 07:30:00 조회수 0

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이
앞으로는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그동안 자치단체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27년이 걸렸던 것을
업무능력이 우수하면 10년 내에도 가능한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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