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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 '공모혐의' 추가-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6-09 20:30:00 수정 2016-06-09 20:30:00 조회수 0

           ◀ANC▶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공모는 하지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해 공모혐의를 추가해 내일(10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피의자들이 술을 마신 식당부터 범행장소인 관사까지의 거리는 2킬로미터.
 이들은 지난달 21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30분까지 2~3차례씩 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경찰은 이동경로에 있던 2곳의 CCTV를 분석해 공모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49살 박 모 씨가 처음 교사를 태우고 출발한 30초 뒤에 34살 이 모 씨의 차량이뒤따르는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39살 김 모 씨 역시 20여분 후 박 씨의 전화를 받은 뒤출발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에는 이들의 차량 3대가관사에서 차례로 넘어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SYN▶ 경찰"여러가지 통화내역이나 차량 이동경로,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공모로 판단"
 피해교사도 이들이 식당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관사에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 혐의를 추가한 경찰은피해 교사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강간 등 치상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 자녀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들의 얼굴이나 신상은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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