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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사무원 벌금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6-10 07:30:00 수정 2016-06-10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여수갑 지역구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 5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일을 보름 정도 앞둔
지난 3월 말, 여수지역 주택가 우편함 등에
총선 후보의 명함을 뿌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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