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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주승용의원, 성폭행 처벌 개정법률안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6-11 20:30:00 수정 2016-06-11 20:30:00 조회수 0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성폭행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의원은 최근 여교사 성폭행 등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의원은 또,이 법률안에는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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