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측이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열렸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5)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열고 목포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목포대 측은
"교육부가 전남광주시의 추천을 받은
순천대만 심사했다"며 "추천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전남광주시 측은 "추천 자체로 대학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항고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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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