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일반

마늘·양파 재배농가,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1-04 16:43:00 수정 2026-11-04 16:43:42 조회수 23

내년도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마늘이나 양파를
각각 천 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 등록 농가도
마늘과 양파의 재배 유형을 구분해
변경 등록해야 하며,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첫해 가격안정제 지원금이
20% 차감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