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마늘이나 양파를
각각 천 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 등록 농가도
마늘과 양파의 재배 유형을 구분해
변경 등록해야 하며,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첫해 가격안정제 지원금이
20%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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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