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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하도급 관리제 시행..외지 업체 수주 독식 타파

김종태 기자 입력 2026-11-03 13:22:03 수정 2026-11-03 15:25:27 조회수 28

여수시가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수주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1월 '하도급 관리제' 시행을 목표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시나 출자기관,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에게도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독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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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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