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희생된
박찬길 검사와 아버지 박인서 씨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경찰이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채
평소 악감정과 보복 의사에 따라
현직 검사를 살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1948년
좌익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과 갈등을 빚다
여순사건 발발 후 피신했으나, 경찰에 체포됐으며,
별도 재판 절차 없이 순천북초 교정에서 총살됐고
아버지인 박 씨도 심한 구타를 당해 숨졌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서동용 변호사는
"현직 검사가 경찰의 '빨갱이 사냥'에 몰려
억울하게 총살당한 사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뜻깊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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