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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등 3건 국회 발의

유민호 기자 입력 2026-11-02 09:27:52 수정 2026-11-02 10:52:42 조회수 23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주철현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 등 각 1건, 2건을 대표 발의했고
조계원·권향엽 의원 등도 공동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주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 보조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이달 초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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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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