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3천 4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 시급보다 25.6% 높고,
옛 전남과 광주의 생활임금 평균보다
4.97%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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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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