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절차가 적법한 지를
가리는 재판이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29)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기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목포대 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온 뒤
본안 소송의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 측은 지난 2일 '요건 부족' 등 사유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항고 결과에 따라
목포대가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끝내지 않고 추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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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