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역

국립의대 소송, 집행정지 항고심 이후로 연기

유민호 기자 입력 2026-10-29 15:31:18 수정 2026-10-29 17:13:53 조회수 45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절차가 적법한 지를 
가리는 재판이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29)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기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목포대 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온 뒤 
본안 소송의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 측은 지난 2일 '요건 부족' 등 사유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항고 결과에 따라 
목포대가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끝내지 않고 추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