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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업무 협약

박현주 기자 입력 2026-10-28 14:43:31 수정 2026-10-28 17:26:34 조회수 41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흥군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오늘(28)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흥군은
그동안 관리 주체가 달라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고용주까지
사전 노무 컨설팅,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지원 체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인권침해 예방 등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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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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