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송전망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이 지나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배분하고,
주민 협동조합의 태양광 설치비를
우선 반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주민의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회의자료 공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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